주자가례(朱子家禮) 설찬도(設饌圖)
* 기제사에는 삼색 과실과 삼탕을 올린다.
제의초(祭儀鈔) 설찬도(設饌圖)
사례편람(四禮便覽) 설찬도(設饌圖)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설찬도(設饌圖)
대부 사서인 시향(大夫士庶人時享)기일(忌日)에는 소찬(素饌)을 쓰고, 속절(俗節)〔정조(正朝)․단오(端 午)․추석(秋夕)〕에는 시식(時食)을 올리며, 찬품(饌品)은 편의(便宜) 에 따라 마련한다.
二品以上
六品以上
九品以上
庶人
합설과 각설
주자와율곡 이이, 사계 김장생 등 많은 분들은 단위진설(單位陳設:기일에 해당되는 분만 진설)을 주장하였고, 국조오례의에서는 양위진설(兩位陳設:기일에 해당되는 분 이외에 배우자도 함께 진설)을 주장하였으나 현재에는 양위진설이 보편화 되어있다.또한, 양위진설에도 고비각설(考妣各設)과 고비합설(考妣合設)이 있으니, 고례에는 고비각설(考妣各設)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모두 고비합설(考妣合設)을 한다. 그러려면 무엇을 따로 차리고 어떤 것을 함께 담을 것인가를 정한다.
각설(各設) 산 사람도 따로 담아서 먹는 메(밥)·갱(국)·술·국수·숭늉은 신위수 대로 따로 담아야 할 것이다.
합설(合設) 반찬과 과일은 한 접시에 담고, 수저도 시저거중(匙箸居中)의 원칙을 지켜 한 시접에 신위수대로 수저를 담아 신위 앞의 중앙에 놓는다.
두미의 방향(頭尾方向)
우수진유(右首進腴)라고 하여 우측(서쪽)으로 하며 생선의 배[腹]방향이 신위 쪽을 향한다.
배복의 방향(背腹方向)
게적·어적·조기젓·생선포와 같이 등과 배가 있는 제수는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 가고 뉘어 놓을 때는 배가 신위쪽으로 가게 놓는다.
과일의 위치(果實位置)
고례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일별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따라 과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혼돈이 매우 많다.
기구배설과 제수진설의 예시
역막·앙장을 천정에 친다.
좌면지는 제상 위에 편다.
숙수(숭늉)는 갱의 자리에 올린다.
적(炙)은 한 가지씩 올린다.
떡과 국수는 신위수대로 차렸다.
東西南北은 신위(上座)를 北으로 하는 예절의 방위이다.
용어설명
반(飯) : 밥 ·갱(羹) : 국
초접(醋楪) : 초간장
침채(沈菜) : 김치
시저(匙箸와 匙筯) : 숟가락, 젓가락
해(醢) : 젓갈
축문의 서식
축문의 공통서식
용지(用紙) : 축문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4cm x 16cm 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쓴다.
필구(筆具) : 먹물을 붓에 찍어 쓴다.
서식(書式) : 가능하면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내려 쓴다(縱書).
- 첫번째 줄은 비운다.
- '維(이제)'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 연호의 '檀君(단군)' 첫 자를 '維'자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 제사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顯'자는 '維'자보다 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檀'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 축문의 끝자인 '饗(흠향)'자는 '顯'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기제사(忌祭祀) 축문
모든 제사의 기준을 고례에서 시제(時祭·매계절의 중간달)로 했으나 현대의 추세로 보아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축문을 예시한다. (예시한 축문은 전의향교의 전교인 큰아들 甲童이 서기관으로서 예산군수였던 아버지의 기제사에 전주이씨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기제사 축문 한문서식維
檀君紀元四千三百三十年歲次丁丑 四月己卯朔 二十三日辛丑(1) 孝子(2)
全義鄕校典校(3) 甲童(4) 敢昭告于(5)
顯考(6) 書記官(7) 禮山郡守(8) 府君
顯妣(9) 淑人(10) 全州李氏(11) 歲序遷易
顯考(12) 諱日復臨(13) 追遠感時(14) <昊天罔極>(15) 謹以(16) 淸酌庶羞 恭伸奠
獻(17) 尙
饗
주(1) 연월일은 제사 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주(2) '효자(孝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사 대상과 제주와의 관계이다. 작은아들은 '자(子)', 큰손자는 '효손(孝孫)', 작은 손자는 '손(孫)', 큰증손자 '효증손(孝曾孫)', 작은 증손자는 '증손(曾孫)', 큰 현손자는 '효현손(孝玄孫)', 작은 현손자는 '현손(玄孫)', 남편은 '부(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주(3) 봉사주인의 직급·직책이다. 현직에 한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생략하는 것이 좋다.
주(4) '갑동(甲童)'은 봉사주인의 이름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를 모시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신 시키든지 그 사실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갑동(甲童)'사유(질병(疾病)·원행(遠行)·유고(有故) 등)' 장사미득(將事未得) 사(使)'관계 이름(종제길동(從弟吉童))'"이라 사실대로 쓴다.
주(5) '감소고우(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 두 자를 쓰지 않는다.
주(6) '현고(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현고조고(顯高祖考)', 증조부는 '증고조고(顯曾祖考)', 조부는 '현조고(顯祖考)' 아내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 아들은 '망자(亡子)',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주(7) '서기관(書記官)'은 제의 대상의 직급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쓰며, 아들은 "수재(秀才)"라 쓴다.
주(8) '예산군수(禮山郡守)'는 제사 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주(9) '현비(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현고조비(顯高祖妣)', 증조모는 '현증조비(顯曾祖妣)', 조모는 '현조비(顯祖妣)',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주(10) '숙인(淑人)'은 남편의 직급·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유인(孺人)'이라 쓰고 숙인에게 자기의 직급·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숙인은 과거에는 정삼품 당하관 및 종삼품 부인의 관작이었으나 현재에는 한자의 뜻도 합당하고 좋으므로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11) 본관 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만 어머니는 둘 이상일 수도 있고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주(12) '현고(顯考)'는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사면 '현비본관성씨(顯妣本貫姓氏)(전주이씨(全州李氏))'라 쓴다. 따라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지의 기제사라면 '현비숙인(顯妣淑人)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현고(顯考)'를 쓰지 않고 '현고 서기관 예산군수부군(顯考 書記官 禮山郡守府君)' 밑에 곧바로 이어서 '세서천역(歲序遷易)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주(13) '휘일부림(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 쓴다.
주(14) "추원감시(追遠感時)"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 친족의 기제사에는 쓰지 않는다.
주(15) '호천망극(昊天罔極)'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을 '모르겠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상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깊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로 쓰고 아내에게는 '불승비염(不勝悲念)(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 쓰고, 방계 친족 기타에는 '불승감창(不勝感愴)(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다)'고 쓴다.
주(16) '근이(謹以)'는 '삼가'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이에)'라 쓴다.
주(17) '공신전헌(恭伸奠獻)'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신차전의(伸此奠儀)(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세일사(歲一祀) 축문
維
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1) ○代孫(2) 全義鄕校(3) 典校(4) 甲童(5) 敢昭告于
顯○(6) 代祖考 ○○○○(7) 府君
顯○(8) 代祖妣○○(9) ○○○氏(10)之墓(11) 代序雖遠 遺澤尙新 謹以 歲擧一祭 式陳薦明尙
饗
산신제(山神祭) 축문
조상의묘지에서 명절 차례를 지낼 때와 세일사를 지낼 때는 그 묘지의 동북방에 제단을 모으고 그 산을 주관 하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산신제 축문 한문서식(연월일·직급·직책 등은 기제사축문을 참고해 사실대로 쓴다.)維檀君紀元 ○○○○年歲次干支 ○月干支朔 ○日干支 全義鄕校 典校 金甲童 敢昭告于
土地之神 金甲童(1) 恭修歲事于 0代祖考(2) 通政大夫(3) 成均館大司成(4)
府君(5) 之墓(6) 維時 保佑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尙
饗
주(2) '0대조고(代祖考)'는 그 산에서 명절 차례나 세일사를 지낸 제일 웃대조상을 봉사주인의 기준으로 쓴다.
주(3) (4) (5) 제사 대상 조상의 직급·직책을 사실대로 쓴다. 여자조상은 '부군(府君)'을 쓰지 않고 '본관성씨'를 쓴다.
주(6) '지묘(之墓)'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다. 제단을 모았으면 '지단(之壇)'이라 쓴다.
제사의 종류
상중제의(喪中祭儀)
상장례에서 자상하게 서술했으므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가묘제의
고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었다.
시제(時祭) : 춘하추동 매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에게 지낸다. 모든 제의절차의 기준이 된다.
삭망참(朔望參) :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모든 조상에게 간략한 제사를 지낸다.
차례(茶禮)·속절즉 헌이시식(俗節則 獻以時食) : 모든 명절에 모든 조상에게 명절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낸다.
천신(薦新) : 새로운 음식이나 과일이 생기면 가묘에 먼저 올린다.
유사즉 고(有事則告) : 살아계신 어른에게 여쭈어야 할 일이 생기면 가묘에도 아뢴다.
출입필고(出入必告) : 가족이 나들이 할 때는 꼭 아뢴다.
주인신알(主人晨謁) : 주인은 아침마다 뵙는다. 다른 가족도 주인을 따른다.
시조제(始祖祭)
자기성씨의 기일세(起一世)인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시조제는 매년 동지(冬至)에 사당에서 지내는데 동지는 양(陽)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시조제는 시조의 사당에서 지낸다.
선조제(先祖祭)
자기의 5대조 이상 시조 이하의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선조제는 매년 입춘(立春)에 지내는데 입춘은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선조제는 선조의 사당에서나 묘에서 지낸다.
기제(忌祭)
고조까지의 조상에 대하여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그날 돌아가신 조상과 그 배우자를 함께 지낸다.
가묘에서 위패를 정청(큰방)으로 모셔다가 지낸다.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지낸다.
이제(禰祭)
부모의 생신에 지내는 제사이다. 고례에는 음력 9월 15일에 지낸다.
지내는 장소는 큰아들의 집에서 위패를 정청에 모시고 지낸다.
지내는 절차와 상차림은 기일제와 같다.
차례(茶禮)
명절에 지낸다. 요사이는 대부분 설날·한식(寒食)·한가위(嘉俳)에 지낸다.
자기 집에서 기일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께 지낸다.
지내는 장소는 설날과 한가위는 가묘에서 지내고, 가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청이나 안방에서 지내고 성묘한다.
세일사(歲一祀)
기일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에 대해 일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이다.
세일사를 지내는 날은 음력 10월이나 봄철에 날을 골라서 지낸다.
세일사는 그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고 묘지가 없을 때는 제단(祭壇)을 모으고 지낸다.
산신제(山神祭)
조상의 묘를 모신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날은 1년에 한 번 조상의 묘지에 제사를 지낼 때 지낸다.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조상묘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모으고 지낸다.
같은 장소에 여러분 조상의 묘지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한 곳에서 한 번만 지낸다.
신주의 제도
신주(神主)
신주는 밤나무(栗木)로 만든다.
신주의 몸체는 밤나무를 길이 1척 2촌(24cm), 너비는 30푼(6cm), 두께 12푼(2.4cm), 원수 머리부분의 1cm 는 둥글게 처리한다.
길이는 12개월을 상징하며, 너비는 30일을, 두께는 일일을 상징한다.
신주받침(趺·부)
신주를 세우는 좌대는 가로 X 세로 정사각형으로 4촌(8cm)이며, 두께는 12푼(2.4 cm)이며, 중앙은 신주를 끼울수 있도록 상하를 통하게 한다.
신주덮개(韜·도)
신주의 전체 길이 신주전체를 씌워 덮는 덥개이다.
두꺼운 종이로 신주가 들어갈 만하게 만들고 비단천으로 겉면을 바르고 위에 손잡이(단추)를 만들어 붙여서 씌우고 벗기기 편하게 한다.
남자 조상은 자주(紫)색으로 하고 여자 조상은 붉은[緋]색으로 한다.
신주깔개(藉·자)
신주받침의 밑에 까는 방석인데 신주받침보다 약간 크게 비단으로 만든다.
색깔은 신주덮개와 같다.
위패함 받침(櫝座·독좌)
받침대에 꽂은 신주를 모시는 함(상자)의 바닥이다. 부부를 같은 함에 모시는 것이므로 내외분의 신주받침이 충분히 수용될 넓이의 판(板) 위에 신주 높이 만큼 뒤와 양 옆을 병풍치듯 판자로 둘러치고 앞과 위는 틔운다.
안쪽은 붉은 칠을 하고 바깥쪽은 흑칠을 한다.
위패함 덮개(櫝蓋·독개)
위패함 받침을 위에서 아래로 씌우는 덮개이다. 판자로 아래만 틔우고 전후 좌우와 위를 막아 만드는데 안쪽은 칠하지 않고 바깥쪽은 흑칠을 한다.
위패함 방석(櫝座席·독좌석)
위패함의 바닥 넓이보다 약간 크게 만든 방석인데 색깔은 흑색으로 한다.
지방(紙榜)의 제도
지방(紙榜)은 신주(神主)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조상의 표상이다.
지방은 백색 한지로 만드는데 신주의 모양과 같이 위쪽은 둥글게 하고 아래쪽은 평평하게 하며 크기도 신주의 몸체 앞면의 크기와 같이 높이 24cm, 너비 6cm 정도로 한다.
지방은 지방틀이나 깨끗하고 적당한 크기의 판자 또는 병풍에 붙여 모신다.
사진(寫眞)의 경우
그러나 원래 화상을 모시다가 모발 하나만 틀려도 조상일 수 없어서 글씨로 쓰게 된 경위를 참고할 때 초상화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사진이라도 그 조상을 뵈온 자손은 식별이 가능하지만 뵙지 못한 자손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진이나 초상을 모실 때도 반드시 신주나 지방을 함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자 조상의 사진은 위패의 서쪽에 모시고 여자 조상의 사진은 위패의 동쪽에 모신다. 그 이유는 위패가 주(主)이고 사진은 종(從·보조)이기 때문에 위패를 중앙에 모시기 위해서이다.
신주의 서식
신주 한 위(位)에 한 분의 조상을 신주 중앙에 붓글씨로 내려쓰고, 서쪽(향해서 외쪽) 하단에 봉사자를 쓴다.
신주는 한 번 글씨를 쓰면 오래 모실 뿐아니라 항상 가묘에 모시기 때문에 신주(神主)라 명기한다.
신주 서식은 다음과 같다.
주①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비(妣)', 돌아가신 조부모는 '조고비(祖考妣)', '조비(祖妣)', 돌아가신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 돌아가신 고조부모는 '고조고(高祖考)', '고조비(高祖妣)', 아내는 '현(顯)'을 쓰지 않고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 쓴다.
주② 직명과 직급은 사실대로 쓰고, 만일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쓴다. 여자 조상으로서 남편의 신주에 벼슬(직명·직급)을 쓸 때는 '부인(夫人)'이라 쓰고 남편이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쓰며 여자 조상이 자신의 직명·직급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주③ '부군(府君)'은 남자 조상의 경우이고, 여자 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全州李氏'와 같이 쓴다.
주④ '효자(孝子)'는 큰아들이 위패를 받드는 경우이고, 큰손자면 '효손(孝孫)', 큰증손자는 '효증손(孝曾孫)', 큰현(玄)손자는 '효현손(孝玄孫)'이라 쓰며 남편이면 '부(夫)'라 쓴다.
주⑤ 이름은 사실대로 쓴다.
지방의 서식
지방을 쓸 때는 임시로 만드는 위패이기 때문에 '신주(神主)'라 하지 않고 '신위(神位)'라고 쓴다.
지방은 각각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